노란봉투법 시행 첫 날 하청노조 교섭 요구 급증
‘노란봉투법’ 시행 첫 날인 10일, 407곳의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며 약 8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221곳 중에서 교섭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단 5곳에 그쳤다. 이는 교섭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여실히 드러낸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 날의 교섭 요구 증가 노란봉투법의 시행 첫 날, 하청노조 측에서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가 급증하면서 이 법이 실제 노동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드러났다. 민주노총 소속 357개 하청노조는 약 67,000명의 조합원들이 원청 218곳에 대해 교섭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에서는 42개 하청노조의 조합원 9,000여 명이 원청 9곳에 교섭을 요구하였다. 미가맹 하청노조인 서울시와 한국공항공사 등의 조합원 5,100명도 교섭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러한 교섭 요구의 증가는 하청노조들이 원청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 주장과 교섭을 통해 노동 환경을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원청이 교섭 요구를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이를 공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실상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교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섭 요구에 대한 원청의 대응 현황 그러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221곳 중에서 이를 공고한 사업장이 5곳에 불과하다는 점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원청들이 많은 경우 교섭 요구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여전히 많은 원청이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력한 비판을 했다.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의 원청이 교섭 요구를 공고한 사례는 전체의 2.3%에 불과한 상황이다. 대다수의 원청이 교섭 요구를 묵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금, 교섭을 위한 최초의 발걸음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